해지된 보험은 원칙적으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보험료를 두 달 연속 미납했거나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을 알리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보험이라면,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복구(부활)가 가능합니다.


Q : 해지한 보험은 왜 복구할 수 없나요?

A : 해지된 보험은 원칙적으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. 이는 고객이 명확히 요청하여 보험 계약이 자발적으로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, 보험사에 해당 계약을 법적으로 되살릴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. 다만, 청약 철회 기간(일반적으로 15일 이내) 중에는 해지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
구분 상세 내역 복구 여부
해지한
보험
가입자가 자발적으로
계약을 종료
복구 불가
실효된
보험
보험료 미납 등으로
자동 소멸
일정 기간 내
부활 가능